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성과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규제당국의 기대수준과 일반 대중의 인식 및 관심 증대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한
환경정보를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변화에 부흥하여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지난 8월 8일, 작년 12월말 제정한 녹색조달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칙 제정 일정을 발표했다. 2007년 시행될 뉴욕시 녹색조달법 시행규칙에는 ▲ 6대 유해물질 함유 특정 전기전자제품 구매 금지에 대한 규정, ▲ 에너지사용 제품의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 설정, ▲ 수은함유 램프의 최대 허용 수은함량치, ▲ 특정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방출기준 설정 등이 포함된다. 뉴욕시는 올해 10월에 해당 규칙안을 발표하고, 최소 1회 정도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식 공청회를 11월경에 개최하고, 12월에는 최종 규칙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 새로운 녹색조달법은 ▲ 모든 공공기관 녹색조달 이행을 관리·감독할 녹색조달국장의 임명 및 각 기관의 녹색조달 담당자 지정, ▲ 2008년 1월 1일까지 시정부 및 각 기관이 구매 또는 임대하는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계획 수립, ▲ 에너지효율 제품 및 유해물질 저감 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부에 대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재활용 계획수립 요구는 뉴욕 시의회가 제안한 '전자제품재활용법(Electronic Equipment Recycling and Reuse Act)'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대상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 대해 폐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처리 계획 수립 및 해당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5년 5월 제안된 전기전자제품재활용법안은 작년에 그 제정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잠정 연기되었다. 올해 재상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시의회가 그 제정작업에 적극 나설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에너지사용 제품 수요자인 미 연방정부의 경우, 에너지정책법(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및 행정명령 13123(Executive Order 13123)을 통해 연방정부의 조달물품으로 에너지스타 제품, 또는 연방에너지관리프로그램(FEMP,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이 지정한 제품과, 행정명령 13221에 따라 대기전력 1W 이하인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자원보존 및 복원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Section 6002에서 연방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연방기관을 비롯해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주정부, 자치단체 등도 연간 규모 1만 달러 이상인 조달의 경우 재활용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EU에서 공공기관 녹색조달에 환경라벨 활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난 4월 3~4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가 공동 주최한 녹색 공공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에서 EU 에코라벨인 'EU Flower'를 녹색조달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에코라벨과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 세션에서는 EC의 에코라벨을 활용해서 수행한 화장지 조달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페인트, 바니쉬, 다목적 세정제 등 여러 품목의 입찰과정에서 에코라벨 기준을 포함한 사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정책입안자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녹색조달 과정에서의 에코라벨 활용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희망했다.
최근 집행위가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EU Flower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유럽지역 내에서 'EU Flower'의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내년 초 EU Flower 근거법률(Regulation EC 1980/2000) 개정을 통해 전문운영기구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근거 등을 새로이 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체계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나라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그린구입법)'에 근거하는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일부 변경 안이 2월 28일 개최되는 내각회의에서 각의 결정될 전망이다.
그린구입법의 특정 조달품목(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해야 하는 품목)이나 그 판단기준을 정한 기본방침은 물품의 개발보급 상황이나 과학기술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매년 재검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약 50개 품목이 특정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에는 24개 품목, 2003년에 23개 품목, 그리고 2004년에는 6개 품목이 특정 조달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불법 벌채 대책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판단기준에 원료 목재의 합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품목을 특정 조달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68건의 판단기준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다.
변경 안은 (1) 기록용 미디어(CD-R, DVD±R), 일차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2사이클 엔진오일, 비닐계 바닥재 등 13개 품목을 특정 조달품목에 추가, (2) 종이나 나무를 사용한 제품의 판단기준에 임야청의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지속가능성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준거한 합법성 증명 추가, (3) 디스플레이, 전기냉장고, 에어컨디셔너에 대해서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대상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함유정보 표시 확인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일본, 2004년 한국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규정하는 녹색구매법을 도입한데 이어 중국에서도 이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속가능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구매법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환경표지제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녹색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중국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인 중환연합인증중심유한공사(CEC)에서 중국 녹색구매법 도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13일 열린 '중국·독일 환경협력 세미나'에서 CEC의 Chen Yanping 회장은 중국정부의 녹색구매 잠재력이 중국 내 녹색소비를 촉진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현재 중국정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녹색구매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방안으로 (1)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 (2) 강력한 정부 녹색구매 추진, (3) 국제 상호인정 등 효과적인 녹색 무역채널 구축, (4)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정부 구매법'을 실시한 후, 같은 해 정부 구매액이 천660억 위엔에 달하며, 이는 같은 시기 국민총생산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2002년 대비 64.4%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2005년 중국정부 조달규모는 2천5백억 위엔 규모였으며, 올해는 3천억 위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 규모는 중국이 정부 녹색구매정책을 추진할 충분한 시장여견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특히, 중국의 정부 녹색구매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환경표지제도는 1993년 시행이래 현재 56개 품목에 대해 천1백여개 기업의 2만2천 종의 제품(9백억 위엔 규모)이 인증을 획득했고,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중국시장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 내 녹색구매제도 도입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녹색구매법 도입 추진에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향후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중국 시장 진출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다자간 환경협약(MEA) 이행 확보를 위해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이행에 관한 메뉴얼'을 발간했다.
수 십년 간 국제사회는 의정서 및 기타 다자간 환경협약과 같은 국제조약 체결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 그 관심은 이러한 다자간 협약 이행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많은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협약에 따른 환경공약을 이행하는데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방법은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이들 국가는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렇듯 다자간 협약에 따른 약속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은 이 매뉴얼을 공표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2002년 2월 UNEP 관리이사회가 승인·공표한 '다자간 환경협약의 준수 및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 가이드라인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국 정부, NGOs, 기타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조약 준수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여러 전략접근법의 예를 비롯해 개별 접근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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